증권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신용카드로 블랙박스 하나 샀을 뿐인데, 카드론 결제가?
입력 2013-12-05 09:43 
김재석씨(42세, 가명)는 몇 달 전 U사의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블랙박스를 구매했다. 방문판매자는 직접 김씨를 방문해 블랙박스를 연결해줘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지만, 결제 과정에서 김씨의 신용도를 조회해야 한다며 김씨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김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고, 결제가 당일로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한달 뒤 김씨의 카드 명세서에는 500만원의 현금 대출(카드론) 내역이 적혀있어 내용을 알아보니 바로 블랙박스 판매자가 김씨의 카드로 카드론을 신청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 2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접수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관련 피해사례가 총 186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2010년 667건, 2011년 67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9월 현재 531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소비자상담의 79.1%에 이르고 있다.
불만 사유별 현황은 통화요금지원, 주유상품권 지급 등 무료를 빙자해 고액의 카드론이 실행된데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내비게이션․블랙박스 자체의 불량, 전자지도 업데이트 등 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화요금 지원을 내세우며 허위·과장 광고한 방문판매업자의 농간에 계약 후에 선불통화권의 사용 불편, 선불통화권 지급 지연 내지 미지급 등의 소비자 피해도 빈번했다.
위의 경우처럼 신용조회를 한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카드론(신용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해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카드론 결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철회 기간 이내 인정받고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업체의 거절·폐업 등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문판매사업자 중에는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현금 대출(카드론) 후 발생하는 이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나,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소비자 대신 납부해 준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자유롭게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현금대출(카드론)으로 구입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가 어려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카드론 결제를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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