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금융당국, 최석윤 골드만 한국대표 중징계
입력 2013-12-05 09:37  | 수정 2013-12-05 15:31

[본 기사는 12월 5일(09:3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최석윤 골드만삭스 한국공동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기관경고 이하의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증권사로는 지난 2011년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2년만에 제재를 받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뤄진 특별검사를 마치고 최석윤 골드만삭스 한국 공동대표에게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는 기관경고 이하의 경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수위는 골드만의 소명 이후 금융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과 홍콩지점은 말레이시아 채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 국내 금융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국내지점을 거쳐야함에도 불구 홍콩지점 등 국외지점이 직접 국내투자자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팔았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채권 판매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분배를 놓고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 혼란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당초 중징계 대상으로 거명된 김종윤 골드만삭스 한국 공동대표는 징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윤 대표는 인수합병, 채권발행, 주식발행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이번 말레이시아 채권과 같은 구조화상품과는 무관하다.
[강두순 기자 / 한우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