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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신용카드해지하시려구요? 이 두개는 꼭 챙기세요
입력 2013-12-05 09:13 
#새롭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H사의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정윤영씨(31세, 가명)은 공돈이 생긴 듯 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물론 상담원이 해지를 말리긴 했지만, 결국 해지접수를 해주면서 상담원이 카드포인트 3만원 가량을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했기 때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날릴 뻔 했는데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반대 경우로 얼마전 신용카드 해지 신청을 한 윤지아(27세, 가명)은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다. 지인이 카드를 해지한 뒤 납부했던 연회비의 일부를 되돌려받았다고 들었는데 윤씨가 해지신청을 한 S사의 신용카드는 해지신청 접수만 받고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
해지신청 뒤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상담원이 알아봐주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10분 뒤에 얼마의 금액이 환불됐다는 문자만 날아왔다.
신용카드는 신청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해지할 때도 몇가지 주의를 하면 본인이 낸 연회비의 일부나 포인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카드회원이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제서야 카드사가 연회비의 일부를 돌려주곤 했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개정됐다.
예를 들어 연회비 1만원짜리 신용카드를 6개월 사용 후 해지한다면 남은 6개월 분인 5000원은 카드 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환하도록 되어있어 자신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일수에 대한 부분은 원단위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가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은 바로 포인트. 일부 카드사는 일정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놨지만, 일부는 카드 해지시 기존 포인트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주민번호와 연동되어 있어 향후 5년 안에 다시 현대카드를 만들 경우 회원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만약 현금 환급이 안되는 카드라면 기존 포인트는 사용한 뒤 해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카드사와 제휴된 빵집이나 온라인몰에서 소액결제를 포인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사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참고로 본인의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www.cardpoint.or.kr)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드포인트 앱을 통해 10개 카드사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잔여포인트는 물론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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