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수익 보장" 청년들 울린 아르바이트
입력 2013-12-04 20:02  | 수정 2013-12-04 21:38
【 앵커멘트 】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사건은 또 있습니다.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알바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된 20대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 기자 】
현금인출기 부스를 서성이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현금카드를 건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28살 김 모 씨 등 4명은 한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솔깃한 광고를 봤습니다.

하루 네 시간 정도만 일하면 2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서류 같은 거 배달해주면 된다고…. 일반 호프집 같은 데서 일하면 150만 원 버는데 좀 더 낫죠.""

하지만, 이들이 맡은 임무는 주로 해외 송금.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범죄였던 겁니다.

▶ 스탠딩 : 박광렬 / 기자
-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런 휴대전화 메신저로 약속 장소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돈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하루 두 차례 돈을 전달하고 받은 돈은 1인당 최고 30만 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백여 차례에 걸쳐 무려 5억 원의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권권철 /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
- "(온라인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일하는 거에 비해서 고수익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확인을 해야 되고…."

고수익에 눈이 먼 청년 구직자들은 결국 철창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widepark@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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