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라졌다더니"…다람쥐 택시·불법 합승 버젓이
입력 2013-12-04 20:01  | 수정 2013-12-04 21:38
【 앵커멘트 】
택시 합승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미터기를 켜지 않고 마음대로 요금받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죠.
요즘 이런 택시들이 많이 없어졌다지만, 아직도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행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자정이 넘은 시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

"서울, 경기, 인천 어디 갑니까? (OO동이요.) 합승해서 같이 가실래요? 싸게 가고."

택시등도, 미터기도 켜지 않은 택시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 3~4명을 모으더니 말 그대로, 요금을 통보합니다.


"(합승 안 하면 안 돼요?)
합승 안 하면 요금이 비싸요. 2만 5천 원 받아요. 합승하면 (1인당) 1만 5천 원."

출근시간대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는 대학가 인근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명 총알택시 또는 다람쥐 택시로 불리는 불법 운영 택시들이 눈에 띕니다.

제멋대로 요금을 받으며 합승하는 건 둘째치고, 부지기수로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특히 같은 구간만 오가는 이른바 다람쥐택시는, 다른 방향 승객이 타면 승차를 거부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단속반이 나서자 볼멘소리를 쏟아냅니다.

적발 택시기사 :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아이 너무하시네 진짜.

▶ 인터뷰 : 우상균 / 서울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장
- "합승 행위는 20만 원, 미터기 미사용은 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도 이런 불법행위 택시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도 법망을 피해 운행하는 불법택시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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