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행정관이 가족부 조회 부탁"…조 모 행정관 직위해제
입력 2013-12-04 17:55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서초구청의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행정관은 이날짜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덧붙였다.
조 행정관은 부이사관급으로 고위공직자 사정업무와는 무관한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다.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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