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상승 제한 임대주택 나온다
입력 2013-12-04 17:22 
전ㆍ월세난 문제 해결을 위해 4ㆍ1 대책 때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정식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고,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묶인다.

대신 사업자에게는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ㆍ개량자금을 융자해준다.
매입 자금은 연 2.7% 금리로 수도권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같은 금리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에서 빌려준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통과돼야 해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를 위해 전문상담콜(044-201-3361ㆍ3363)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5일부터 시행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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