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 강제` 출입국법 헌소 각하
입력 2013-12-03 15:31 

헌법재판소는 베트남 사람과 결혼한 김모씨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A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3월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A씨를 한국으로 초청했고 A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결혼동거목적 사증(F-2) 발급을 신청했으나 베트남 국적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이수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해당 조항은 특정 국적의 배우자를 둔 국민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의 평등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 국민과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해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게 이번 각하의 이유다. 이 건은 7(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됐는데 박한철·이진성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며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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