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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뒤 남은 땅 진입로 열어줘야"
입력 2006-12-22 13:17  | 수정 2006-12-22 13:17
건물과 진입로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역에 편입돼 사라진 경우 남은 땅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김 모 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 서울∼용인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되면서 진입로 확보가 어렵게 된데 대해 건설 사업 시행자는 김씨의 남은 땅에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씨는 당초 편입되고 남은 땅에 건물을 지어 도자기학원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진입로가 좁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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