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회사 차려 20억원 상당의 물품 `꿀꺽`
입력 2013-12-03 08:49 

청주 청남경찰서는 유령 유통회사를 차려 20억원대 물품대금을 떼먹은 혐의(상습사기)로 윤모(67)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식품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이모(44)씨에게 접근해 참기름 등 물품을 납부하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속여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기는 등 대전·인천·전북 등지에서 25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에 유령 유통업체를 세워놓고 피해자들에게 접근, 대금을 지불해 신뢰를 쌓은 뒤 나중에는 물품만 챙기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한편 납품받은 식료품 등은 다른 유통업체에 5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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