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프로포폴 투약` 박시연, 집행유예에 항소 않기로
입력 2013-12-02 23:13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박시연이 1심 판결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2일 박시연 소속사 디딤오삼일 측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시연 측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미인애는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의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미인애와 박시연, 이승연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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