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車책임보험 보상한도 1억→2억
입력 2013-12-02 17:22  | 수정 2013-12-02 19:43
현재 1억원인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 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책임보험은 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장해주는 대인배상 보험이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책임보험+임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1억원인 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1억5000만~2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5년께부터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ㆍ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사망ㆍ후유장애 최대 1억원 △상해등급 1등급 부상 2000만원 등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보상 한도가 1억원인 상황에서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1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보험료는 21만75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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