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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간건물도 냉난방 온도 제한
입력 2006-12-22 06:47  | 수정 2006-12-22 06:46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오늘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정책 도입 방안을 보고합니다.
산자부는 공공건물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온도 제한을 일정규모 이상 일반 건물에도 적용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경차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율을 올리고, 경차의 LPG 사용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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