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대 2억원 상향 추진
입력 2013-12-02 14:37 

현재 1억원인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이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책임보험+임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1억원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현실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1억5000만원~2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5년께부터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상해등급 1등급 부상 2000만원 등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의 6.8% 안팎이고 나머지 보통 책임보험에 임의보험을 더해 보장한도를 높인 종합보험을 가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현실은 감안해 지난 2011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보상한도가 높아지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인 상황에서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보험료는 21만75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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