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보호예수 풀린 동양건설 5% 이상 급락
입력 2013-12-02 13:58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난 1일 해제된 가운데 주가가 5% 이상 급락하고 있다.
2일 오후 1시37분 현재 동양건설산업은 전거래일 대비 5.03% 떨어진 31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풀리며 잠재 매도 물량(오버행·overhang)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무보호예수 제도란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게끔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최대주주나 재무적투자자(FI) 등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가 해당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해 투자자에 손실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매각제한 해제에서 풀린 물량은 보통주 223만8604주로 지난 5월 제3자 배정 출자전환으로 6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여 있었다. 당시 신주 발행가액은 5000원이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9%에 달하는 물량으로 최대주주인 삼부토건(220만주)을 비롯해 대한주택보증(8835주)과 명성기공합자회사(7660주) 등이 보유하고 있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인수합병(M&A)가 불거지면서 지난 11월 한달에만 세차례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한 바 있다.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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