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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헌법소원
입력 2006-12-21 18:12  | 수정 2006-12-21 18:12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같은 규정 때문에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시절 같은 집에 사는 사촌오빠로부터 수년동안 성폭력 피해를 입어온 김 모씨.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김 씨는 올해 9월 사촌오빠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촌오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할 수 없다 것이 이유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9조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 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폭력 피해자 5명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범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 관계 등의 특수성 때문에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도 공소시효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범죄의 주체와 객체, 성격, 동기 등 각 범죄의 특성에 따라 공소시효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만 13세 이하의 경우 고소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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