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2월 보호예수 해제 물량 1억주 넘어…`매물 주의보`
입력 2013-12-01 13:10 
12월달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리는 주식 물량이 1억주를 넘는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 인테그레이티드에등 30개 상장사의 주식 1억3000만주가 12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200만주(8사), 코스닥시장 8800만주(22사)다.
날짜별로 보면 우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일 동양건설산업 224만주(18.6%), 6일 한올바이오파마 375만주(9%), 17일 코리아써키드2우 34만주(42.8%), 18일 범양건영 1644주(0.2%), 25일 NH농협증권 3000만주(25%) 등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1일 르네코,아이넷스쿨의 각각 421만주(23.1%), 97만주(16.4%)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며, 2일 인테그레이티드에 3540만주(44.5%)가 역시 풀린다.
이외에 넥스트리밍, KT뮤직, 광림, 램테크놀러지, 디엔에이링크 등이 발행주식대비 해제되는 주식 비율이 10~20%에 달해 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게끔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최대주주나 재무적투자자(FI) 등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가 해당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해 투자자에 손실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호예수를 하는 경우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아울러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도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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