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쇼핑몰 밀리오레 대표이사 소유 저택 경매행
입력 2013-12-01 11:37 
12월 12일 중앙지법 경매 7계서 첫 매각되는 밀리오레 유종환 대표의 삼성동 저택 모습 [사진: 부동산태인]
국내 최초 대형 패션전문 쇼핑몰 '밀리오레'의 성공 신화로 알려진 유종환 대표의 삼성동 소재 저택이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유 대표 소유 이 경매물건은 오는 12일중앙지법 경매7계에서 첫번째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저택 감정가는 총 60억6966만200원으로, 이중 토지 감정가만 55억9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감정가의 92.2%에 달하는 규모로 감정지가는 1㎡당 1000만원(공시지가 455만원)이다.
이 밖에 건물이 4억5962만원, 저택 내 식재된 수목 20여 그루가 1000만원으로 각각 감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매물건은 부동산 가치측면에서 매우 우량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조성된 고급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전반적인 주거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건 동쪽에 뻗어있는 영동대로를 통해 서울 동북 및 동남, 경기도 방면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아울러 본 건 동남쪽으로는 명문으로 유명한 경기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고 서남쪽으로 한블럭 떨어진 곳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본 건 경매가 끝까지 진행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
경매신청 채권자의 청구액이 집값의 10%를 조금 넘는 8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해당 채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뒤 경매취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령 경매 취소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낙찰까지 이르는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건 등기부상 채권총액이 60억4000만원으로 감정가와 거의 비슷한데다 본 건 경매신청자가 6순위 근저당권자여서 배당순위가 가장 끝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는 1회만 유찰돼도 *무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경매를 취소하고 재경매를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잉여: 경매신청 당사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남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본 건을 낙찰받고 싶다면 입찰가 산정 시 경매신청자의 채권액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물건 가치가 워낙 높고 안정적인만큼 수요자는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첫 매각일에 의외의 경쟁과 고가낙찰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필요 이상으로 비싼 입찰가를 써낼 우려가 있는 우량 물건의 경우 정확한 가치평가가 요구된다”며,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가치평가가 어려워 인근 물건의 실거래가 정보 분석에 기반한 입찰가 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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