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리 촬영은 '벌금'…치맛 속 촬영은 '징역형'
입력 2013-11-30 20:00  | 수정 2013-11-30 21:23
【 앵커멘트 】
사람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죠.
그런데 찍는 부위에 따라 처벌수위도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부산역 앞 버스정류장.

33살 오 모 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몇 차례 '몰카'를 찍다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오 씨.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PC방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다리를 찍은 26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횟수도 영향을 줬지만, 촬영한 신체 부위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준 셈입니다.

실제로 신체의 어느 부위를 찍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카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정자 / 변호사
-"몰래카메라 촬영이 모두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몰래 찍은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쓸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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