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중재제도' 운영
입력 2006-12-21 15:22  | 수정 2006-12-21 15:22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민들의 소액 분쟁을 재판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주는 '민사소액사건 중재제도'를 시행합니다.
서울변호사회는 개소식을 갖고 제도 운영을 위해 20∼30명의 중재인 후보자를 위촉하고 266명의 '사전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으로, 서울변호사회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중재 또는 화해ㆍ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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