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차 노조에 46억 배상 판결…노조"즉각 항소"
입력 2013-11-29 20:02  | 수정 2013-11-29 21:45
【 앵커멘트 】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46억 원을 회사와 경찰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60%를 노조의 책임으로 인정했는 데,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9년 5월 21일.

쌍용자동차 노조는 회사가 2천6백여 명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2009년 5월 22일.

평택공장을 점거하면서 장기파업이 시작됩니다.


2009년 8월 5일.

결국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화염병과 새총으로, 경찰은 최루액과 전자총으로 맞섭니다.

70여 일을 넘긴 장기파업에 회사 측은 노조에 100억 원, 경찰은 14여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금속노조와 노조 간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회사에 33억 1,100여 만원, 경찰에 13억7,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영 악화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손해배상액 가운데 60%만 노조 측 책임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쌍용차 노조 관계자
- "해고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 나왔다는 생각이고요. 회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부당한 판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아보는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파견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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