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쌍용차노조 회사·경찰에 배상하라
입력 2013-11-29 20:00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과 경찰에게 모두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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