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산 누출 삼성 임직원 등 15명 기소
입력 2013-11-29 18:29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 인프라센터장 이 모 씨와 협렵업체 삼성STI서비스 전무 최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로 삼성 환경안전담당 부사장 정 모 씨와 협력업체 성도 ENG 소장 김 모 씨 등 6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 사고 예방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2차 사고는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만큼 정 씨 등을 정식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지난 5월에도 불산으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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