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 공방 '담배소송' 내년 1월 18일 선고
입력 2006-12-21 11:37  | 수정 2006-12-21 14:23
폐암 환자와 가족이 KT&G 등을 상대로 지난 99년 이후 7년째 진행해온 '담배소송'이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8일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양측 은 기존 주장을 정리한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변론절차를 끝냈으며 원고측은 외국의 담배소송 승소 사례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담배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이 지난 99년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다며 KT&G 등을 상대로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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