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당 당원명부 압수수색,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3-11-29 11:41 
통합진보당 비례투표 부정 경선에 대해 대법원이 첫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가운데, 당시 검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늘(29일) 진보당 당원 배 모 씨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배 씨 등 진보당 당원 39명은 검찰이 지난해 5월 비례투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위법행위를 했다며 1인당 4백만 원, 모두 1억 6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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