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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류시원 상고 예정, "힘들고 지치지만 포기 안 할 것"
입력 2013-11-29 11:40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41)이 벌금 700만원이라는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한 것과 관련, 상고 의지를 밝혔다.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29일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온 류시원도 취재진에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다"고 상고 의지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이날 "상대방 탓만 하고 내 허물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며 "피고인이 남편,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피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정에 헌신했는지, 이혼을 한 후 아이를 키울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기 반성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류시원은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류시원은 이에 불복, 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며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또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아 보호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폭행 사실은 없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사진 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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