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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폭행 항소심 기각…700만원 벌금 "상고하겠다"
입력 2013-11-29 11:28  | 수정 2013-11-29 11:37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41)이 벌금 700만원이라는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원심에서의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벼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린다.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인이 결혼생활에서 했던 고압적인 태도와 폭력적인 말을 했던 것을 미뤄볼 때 피해자가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탓만 하고 내 허물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며 "피고인이 남편,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피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정에 헌신했는지, 이혼을 한 후 아이를 키울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기 반성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류시원은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류시원은 이에 불복, 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며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또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아 보호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폭행 사실은 없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어폭력은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부부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데 배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은 인격권 손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류시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사진 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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