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학교 혼란 여전
입력 2013-11-29 07:00 
【 앵커멘트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례 자체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복장과 두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권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1월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례안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지만, 결국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뒤 20일 이내에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여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교원단체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교총은 위법성이 존재한다며 맞섰습니다.

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말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응길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
-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

학생들의 인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