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내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첫 확정 판결
입력 2013-11-29 07:00 
【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 3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진보당 대리투표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동안 진보당 대리투표를 놓고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당내 경선에도 일반 선거의 원칙, 즉 직접선거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대리투표로 기소된 510명 가운데 18명의 유죄가 확정됐고, 492명이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하급법원에 있는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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