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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억 이상 주택 중개료 자율 결정
입력 2006-12-20 21:52  | 수정 2006-12-20 21:52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 한도를 중개업자가 정하는 자율상한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1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수수료가 싼 업소로 몰리면서 업소 간 경쟁이 유발돼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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