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잉진압 경찰서장 징계 부당"
입력 2006-12-20 17:02  | 수정 2006-12-20 17:02
지난해 11월 농민 2명이 숨진 '여의도 농민시위' 당시 관할 책임자였던 경찰서장에게 과잉 진압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휘 소홀 책임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전 영등포경찰서장 박모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관리와 지휘 책임자는 서울지방 경찰청장이고 집회 해산 책임은 서울경찰청장 또는 기동단장에게 있다며 박 전 총경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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