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주하 남편, 이혼경력 사실로 확인돼…
입력 2013-11-27 11:31  | 수정 2013-11-27 11:43
MBC 김주하 앵커의 남편 강씨가 교제 당시 법적 기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는 강 씨가 김주하 앵커를 만났을 당시 기혼 상태였으며, 강 씨는 김주하와의 결혼 2달 전에야 전처 장 씨와 이혼에 합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메릴랜드주 법원의 자료를 빌려, 강 씨는 지난 2003년 7월 21일 메릴랜드주 법원에 전 부인 장 모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씨는 전 부인 장 씨와 2004년 8월 5일 최종 합의 이혼 한 뒤 약 2개월 뒤인 10월 9일 김 앵커와 결혼했다. 강 씨와 김주하의 교제 기간은 약 1년이었다고 알려져있어 강 씨는 법적으로 기혼 상태에서 김주하와 교제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김 앵커의 시어머니는 아들 강 씨의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조정기일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조정에 실패, 오는 12월 12일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로 정해졌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소송에 관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 각자의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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