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포토]`유죄판결` 이승연, 고개만 떨군채!
입력 2013-11-25 16:37  | 수정 2013-11-25 16:52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용석 기자 yalb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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