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한효주 父, 별일 아닌데도 협박범에 1000만원 건넨 이유
입력 2013-11-25 14:13 
배우 한효주의 아버지가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이들에게 1000만원을 건넨 이유가 전해졌다.
한효주 소속사 측은 25일 한효주의 아버지는 사건직후부터 경찰의 지시에 따라 남성의 연락에 대해 경찰의 조언에 따라 협박에 대처하였으며 범인 검거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지도에 따라 1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으로부터 한효주 본인에게는 알리지 말고 4억여원의 돈을 입금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한효주의 아버지는 바로 한효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공인이라는 단점을 악용한 단순 협박을 해온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 협박 전화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일당은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적 생활이나 공인으로서의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이용한 범죄는 허위사실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점을 노렸다”며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H엔터테인먼트도 한효주가 비난 받을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협조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한효주의 전 매니저 황모(29)씨와 이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윤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의 수사 끝에 공갈 협박을 모의한 일당 3명이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최근 휴대폰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한효주 아버지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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