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 주택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6-12-19 15:32  | 수정 2006-12-19 17:17
인천 남구와 계양구, 경기 양주시가 새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인천 동구와 남구. 남동구 지역이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천지역에
땅 투기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투기지역 운영실무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11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3.
1%로, 0.9%인 올해 월 평균 상승률을 3배 이상 웃돌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와 상승폭 확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 3곳은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받아 최근 3개월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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