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세탁해 10년 이슬람성직자 행세…방글라데시인 구속
입력 2013-11-25 09:3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해 10년 동안 이슬람 성직자 행세를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4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96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7년여 동안 경기도 일대 공장근로자로 일하다 지난 2004년 1월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한 뒤 10년 동안 경기도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성직자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도들에게 매달 봉급 명목으로 받은 50만 원 가량을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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