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김대중 대통령 명예훼손' 지만원 씨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11-24 10:12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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