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부장판사, 로스쿨 강연에서 “女 변호사는 예뻐야 한다…” 발언 파문
입력 2013-11-23 17:17 

현직 부장판사 발언

현직 부장판사가 여자 변호사는 예뻐야한다고 발언해 화제입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대 로스쿨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나선 춘천지법 오모 부장판사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자 변호사는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예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모 판사는 로펌에서 필요로 하는 여자 변호사의 조건은 세 가지다.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오 모 판사의 말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학생들이 항의의 뜻을 전했으나 다음 수업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파장이 거세졌습니다.


이 사실이 온라인에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법원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출장 강사를 교체한 상태입니다.

오 모 판사가 재직중인 법원 관계자는 법조계 이야기를 강의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로펌에서 여자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는 법조계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지 성희롱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발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직 부장판사 발언,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말 같다” 현직 부장판사 발언, 지성인 맞나?” 현직 부장판사 발언, 가르치는 사람도 자격이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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