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이 없었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외래와 약국 이용시 5백원에서 2천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이 없었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외래와 약국 이용시 5백원에서 2천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