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혼인신고 하는 법, 필요한 서류가 무려…"증인까지 필요해?"
입력 2013-11-23 10:46 


'혼인신고 하는 법'

혼인신고 하는 법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란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관련법 내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 증인 2명(지인, 직장동료, 친구, 부모님 등 - 방문은 불필요,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 서명 혹은 날인 하면됨)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서류를 갖고 기관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동성동본 혼인신고나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필요한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혼인신고 하는 법에 네티즌들은 "혼인신고 하는 법, 뭔가 복잡해보여" "혼인신고 하는 법, 증인 주민번호도 필요하다니 몰랐네" "혼인신고 하는 법, 혼인신고할 때 기분 이상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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