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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학대, 계모가 의붓딸에게 밥 대신…누리꾼 분노
입력 2013-11-23 00:43 
소금밥 학대

계모가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밥을 먹여 사망케한 일명 ‘소금밥 학대 사건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금밥 학대, 계모가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밥을 먹여 사망케한 일명 ‘소금밥 학대 사건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어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부에 대해선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양 씨는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으며,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했다. 특히 그가 작년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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