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아동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원장 실형
입력 2013-11-22 16:21 
병원 치료가 급한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뇌병변장애를 앓던 6살 장애아동을 6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1억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예수보육원장이자 목사인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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