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인혁당 재심' 구형없이 논고
입력 2006-12-19 01:17  | 수정 2006-12-19 01:17
30여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진상이 가려지게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인혁당 재건위 재심에서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재심에서 원 수사와 재판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찰이 공소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 논고 형태의 최종의견을 밝히고 형량을 구형하는 게 관례입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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