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유회원 대표 영장 재항고 기각
입력 2006-12-18 18:42  | 수정 2006-12-18 18:42
대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대표 구속영장이 4차례나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항고 청구마저 기각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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