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부부 연봉 비슷하면 공제배분 유리"
입력 2006-12-18 17:22  | 수정 2006-12-18 17:22
부부 연봉이 비슷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공제혜택을 몰아주기보다는 나눠서 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는게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세는 누진구조인 만큼 부부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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