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식회계 자진수정 처벌 면제
입력 2006-12-18 15:02  | 수정 2006-12-18 18:13
내년 3월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맞소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법무부가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때까지 자진 수정하면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는 등 형사처벌을 면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과거의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금감원 역시 내년 초까지 자진 신고시 감리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기업들이 여전히 신고를 꺼린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또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맞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남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아울러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창업을 활성화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담보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대용감방 폐지와 수용자 자살대책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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