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3-11-20 21:16 
검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물증없이 공여자의 진술 만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