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그만둬도 남은 시간 수강료 환불
입력 2006-12-18 11:57  | 수정 2006-12-18 11:57
내년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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