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새해부터 반덤핑 조사 바뀐다
입력 2006-12-18 11:37  | 수정 2006-12-18 11:37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사전공개제를 비롯해 자료제출의 한글화 원칙과 조사대상업체 선정시 설문조사 실시, 표준질의서 국제화 등의 제도를 도입해 덤핑조사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덤핑조사 세부운영규정과 덤핑률조사 실무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세부운영규정 등의 개정으로 외국기업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게 됨은 물론, 조사제도의 투명성 강화로 반덤핑조사에 따른 통상마찰적 요인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는 내년에 그간 WTO 규범협상과 테크니컬 그룹의 조사실무에 대한 가이드 라인 논의, 조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제적으로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는 조사제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