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11-19 20:00 
기초연금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점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최소 10만 원, 최대 20만 원으로 법에 명시하고, 5년마다 물가상승률 외에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빈곤 실태 등을 따져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천홍 / kin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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